이 단체의 명칭은 ‘공정언론국민연대(약칭, 공언연)’라 한다.
이 단체는 편향적인 언론 기관 및 단체들을 견제하고, 공정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할 경우 국내, 국외 지부를 둘 수 있다.
이 법인의 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① 이 단체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은 제5조의 절차를 거쳐 가입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③ 준회원은 제5조의 절차를 거쳐 가입하였으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로 한다.
④ 후원회원은 이 단체의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후원금 또는 기타 방법으로 단체를 지원하는 자로 한다.
① 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준회원과 후원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선거권·피선거권은 가지지 않는다.
③ 모든 회원은 이 단체의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고, 단체 활동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회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이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 단체는 필요 시 공동대표를 둘 수 있다.
② 공동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단체를 공동으로 대표한다.
③ 공동대표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④ 공동대표 중에서 호선하여 1인을 상임대표로 둘 수 있다.
⑤ 상임대표는 단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사무처를 지휘·감독한다.
① 대표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③ 보선으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대표(상임대표)는 이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 시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이사회는 대표(공동대표 포함)와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대표(상임대표)가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별 1회 소집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대표, 감사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①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대표(상임대표)가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대표(상임대표), 감사 및 재적회원 1/3 이상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대표(상임대표)는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일 7일 전까지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필요시 서면결의 또는 전자적 방법(온라인 회의·전자투표 등)으로 개최하거나 의결할 수 있다.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 의결권은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자적 방법에 의한 총회의 경우, 정회원의 온라인 접속 또는 전자투표 참여는 출석으로 본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의장과 참석 이사가 기명 날인한다.
① 이 단체의 구체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은 대표(상임대표)가 운영위원과 협의하여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이 단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 필요한 조직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총장을 두며, 사무총장은 대표(상임대표)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를 운영하고 실무를 총괄한다.
이 단체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②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이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단체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유사 목적의 공익단체 또는 공익적 기금에 귀속한다.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별도 규정을 두어 정한다.
이 정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5년 9월 26일 개정하여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정관 시행 당시의 단독대표는 공동대표로 본다.
② 이 정관 개정 이전에 선출된 임원은 잔여임기 동안 이 정관에 따른 임원으로 본다.
③ 기타 개정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