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정관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공정언론국민연대(약칭, 공언연)’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단체는 편향적인 언론 기관 및 단체들을 견제하고, 공정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제3조 (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방송, 신문, 온라인 미디어(유튜브 등) 모니터링
  2. 방송 및 언론 정책 제안·입안 활동
  3. 미디어 아카데미 운영
  4. 정기 간행물 발행
  5. 세미나, 토론회
  6. 기타 이 단체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제4조 (사무소 소재지)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할 경우 국내, 국외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5조 (회원의 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구분)

① 이 단체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은 제5조의 절차를 거쳐 가입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③ 준회원은 제5조의 절차를 거쳐 가입하였으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로 한다.
④ 후원회원은 이 단체의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후원금 또는 기타 방법으로 단체를 지원하는 자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준회원과 후원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선거권·피선거권은 가지지 않는다.
③ 모든 회원은 이 단체의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고, 단체 활동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9조 (임원의 구성)

이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 1인 이상
  2. 이사 5인 이상 11인 이내
  3. 감사 1인 이상 2인 이내

제10조 (공동대표)

① 이 단체는 필요 시 공동대표를 둘 수 있다. ② 공동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단체를 공동으로 대표한다.
③ 공동대표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④ 공동대표 중에서 호선하여 1인을 상임대표로 둘 수 있다.
⑤ 상임대표는 단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사무처를 지휘·감독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임)

① 대표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③ 보선으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이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이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① 대표(상임대표)는 이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 시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이사회 및 총회

제15조 (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대표(공동대표 포함)와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대표(상임대표)가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별 1회 소집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대표, 감사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7조 (의결정족수)

①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규정개폐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이 단체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19조(총회 구성 및 소집)

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대표(상임대표)가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대표(상임대표), 감사 및 재적회원 1/3 이상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대표(상임대표)는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일 7일 전까지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필요시 서면결의 또는 전자적 방법(온라인 회의·전자투표 등)으로 개최하거나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 의결권은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자적 방법에 의한 총회의 경우, 정회원의 온라인 접속 또는 전자투표 참여는 출석으로 본다.

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대표 및 감사의 선출과 해임
  2. 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
  3.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
  4. 예산 및 결산 승인
  5. 사업계획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2조 (회의록)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의장과 참석 이사가 기명 날인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및 사무처

제23조(운영위원회)

① 이 단체의 구체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은 대표(상임대표)가 운영위원과 협의하여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4조(사무처와 사무총장)

① 이 단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 필요한 조직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총장을 두며, 사무총장은 대표(상임대표)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를 운영하고 실무를 총괄한다.

제5장 회계 및 재정

제25조 (수입금)

이 단체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26조 (회계연도 및 보고)

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②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6장 보칙

제27조 (정관변경)

이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해산 및 합병)

이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단체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유사 목적의 공익단체 또는 공익적 기금에 귀속한다.

제30조 (운영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별도 규정을 두어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일)

이 정관은 2025년 9월 26일 개정하여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당시의 단독대표는 공동대표로 본다.
② 이 정관 개정 이전에 선출된 임원은 잔여임기 동안 이 정관에 따른 임원으로 본다.
③ 기타 개정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